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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운전면허를 갱신하거나 적성검사를 받을 때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.
    특히 1종 면허, 70세 이상 2종 면허는 반드시 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내역서가 필요하며, 이를 미루면 과태료와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.
    이번 글에서는 신체검사 기준, 건강검진내역서 활용법, 과태료, 재응시 절차까지 완벽 정리했습니다.

     






    1. 신체검사 기준

    ① 시력 기준

    • 1종 운전면허:
      • 양안 시력 0.8 이상, 각 눈 0.5 이상
      • 한쪽 눈 실명 시 다른 눈 0.8 이상, 수평시야 120도 이상
    • 2종 운전면허:
      • 양안 시력 0.5 이상
      • 한쪽 눈 실명 시 다른 눈 0.6 이상

    ② 건강검진내역서 활용

  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 활용 가능
    •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필요
    • 검진 후 15일 이후부터 확인 가능, 2년 이내 검진만 인정

    TIP: 건강검진내역서를 제출하면 신체검사비 면제 & 대기 시간 단축


    2. 과태료 및 면허 취소 기준

    • 1종 면허:
      •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3만 원 과태료
      •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
    • 2종 면허:
      • 갱신기간 경과 시 2만 원 과태료
      • 70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자는 3만 원
      • 1년 이상 미갱신 시 면허 취소

    3. 면허 취소 시 재응시 절차

    5년 이내 재응시

    • 신체검사 + 학과시험만 응시
    • 기능, 도로주행 면제

    5년 이후 재응시

    • 모든 시험 다시 응시 (학과 + 기능 + 도로주행)

    준비물: 신분증 + 최근 6개월 이내 컬러 사진 3매


    4. 과태료 미납 시 불이익

    • 가산금 5% + 매월 1.2% 중가산금
    • 최대 77%까지 부과 가능
    • 체납 시 강제 징수

    마무리

   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, 기간을 놓치면 불이익이 큽니다.
    특히 고령 운전자는 건강검진내역서를 적극 활용해 시간을 절약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