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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를 갱신하거나 적성검사를 받을 때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.
특히 1종 면허, 70세 이상 2종 면허는 반드시 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내역서가 필요하며, 이를 미루면 과태료와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.
이번 글에서는 신체검사 기준, 건강검진내역서 활용법, 과태료, 재응시 절차까지 완벽 정리했습니다.
1. 신체검사 기준
① 시력 기준
- 1종 운전면허:
- 양안 시력 0.8 이상, 각 눈 0.5 이상
- 한쪽 눈 실명 시 다른 눈 0.8 이상, 수평시야 120도 이상
- 2종 운전면허:
- 양안 시력 0.5 이상
- 한쪽 눈 실명 시 다른 눈 0.6 이상
② 건강검진내역서 활용
-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 활용 가능
-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필요
- 검진 후 15일 이후부터 확인 가능, 2년 이내 검진만 인정
TIP: 건강검진내역서를 제출하면 신체검사비 면제 & 대기 시간 단축
2. 과태료 및 면허 취소 기준
- 1종 면허:
-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3만 원 과태료
-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
- 2종 면허:
- 갱신기간 경과 시 2만 원 과태료
- 70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자는 3만 원
- 1년 이상 미갱신 시 면허 취소
3. 면허 취소 시 재응시 절차
5년 이내 재응시
- 신체검사 + 학과시험만 응시
- 기능, 도로주행 면제
5년 이후 재응시
- 모든 시험 다시 응시 (학과 + 기능 + 도로주행)
준비물: 신분증 + 최근 6개월 이내 컬러 사진 3매
4. 과태료 미납 시 불이익
- 가산금 5% + 매월 1.2% 중가산금
- 최대 77%까지 부과 가능
- 체납 시 강제 징수
마무리
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, 기간을 놓치면 불이익이 큽니다.
특히 고령 운전자는 건강검진내역서를 적극 활용해 시간을 절약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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