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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매년 8월은 지방세 중 하나인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.
    2025년에도 예외 없이 전국의 개인과 사업자에게 주민세 고지서가 발송되는데요, 이번 글에서는 주민세의 부과 기준, 납부 기간, 대상자, 금액, 그리고 면제 조건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


     

    📌 주민세란?

   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또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, 지방 재정의 중요한 재원입니다.
   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.

    1. 개인분 — 거주자에게 부과
    2. 사업소분 —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·법인에게 부과
    3. 종업원분 — 일정 기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

    🗓 2025년 주민세 납부 기간

    • 부과 시기: 2025년 8월 1일 고지서 발송
    • 납부 기간: 2025년 8월 16일 ~ 8월 31일
    • 납부 마감: 8월 31일 24시까지 (주말·공휴일도 납부 가능)
      ※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
    👥 주민세 부과 대상자

    • 개인분: 2025년 7월 1일 기준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세대주
    • 사업소분: 2025년 7월 1일 기준 사업소를 둔 개인·법인 사업자
    • 종업원분: 전전년도 과세표준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주

    💰 2025년 주민세 금액

    • 개인분: 1만 원(일반 시·군·구 기준), 특별시·광역시는 약간 상이
    • 사업소분: 종업원 수, 자본금, 사업장 면적 등을 기준으로 산출
    • 종업원분: 급여 총액에 따라 비율로 부과

    🆓 주민세 면제 조건

    다음의 경우 주민세가 면제되거나 부과되지 않습니다.

    • 만 18세 이하 또는 일정 연령 이상(지자체별 상이)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
    • 병역 복무 중인 사람
    •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자(사업소분 기준)

    💳 주민세 납부 방법

    1. 위택스(www.wetax.go.kr) — 카드, 계좌이체, 간편결제 지원
    2. 지방세입 ARS — 전화로 간편 납부
    3. 은행 방문 — 고지서 지참 후 창구 납부
    4. 모바일 앱 — 네이버페이, 카카오페이, 토스 등

    정리:
    2025년 주민세는 8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며, 고지서가 오지 않더라도 본인 조회 후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    특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불필요한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