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전면허를 갱신하거나 적성검사를 받을 때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.특히 1종 면허, 70세 이상 2종 면허는 반드시 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내역서가 필요하며, 이를 미루면 과태료와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.이번 글에서는 신체검사 기준, 건강검진내역서 활용법, 과태료, 재응시 절차까지 완벽 정리했습니다. 운전면허 건강검진 확인하기👆1. 신체검사 기준① 시력 기준1종 운전면허:양안 시력 0.8 이상, 각 눈 0.5 이상한쪽 눈 실명 시 다른 눈 0.8 이상, 수평시야 120도 이상2종 운전면허:양안 시력 0.5 이상한쪽 눈 실명 시 다른 눈 0.6 이상② 건강검진내역서 활용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 활용 가능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필요검진 후 15일 ..
지식한주먹
2025. 8. 3. 13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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